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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리대상 안내 |
| 1) 감리대상 건축물 |  |
- 저압으로 공급받는 수전전력 75KW 이상의 건축물 - 특별고압으로 공급받는 수전전력 1KW 이상의 건축물 - 저압으로 공급받는 수전전력 20KW 아상의 건축물중 극장,영화관,관람장,연회장,집회장,공공회의장,주유소,위험물(고압가스저장소) - 전압 600V 미만의 자가용전기 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보수공사 |
| 2) 감리대상 제외 (영 제20조) |
- 일반용 전기설비 - 임시전력 - 비상전원 (조명등,콘센트는 소방법) -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
| 3) 자체감리 대상(* 소속 전기 안전관리자 시행) |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 2. 건축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 |
1) 전기감리대상 건축물은 공사 착공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원 배치신고를 (법 제22조) 하여야함 (계약후 14일 이내) 2) 감리배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함 ( 법제 2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감리원배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함 |
| 3. 전기공사계획 신고시 제출하여야할 서류 |
| 1) 수전설비 1000KVA 이상
- 공사계획서 - 변압기용량 선정 검토서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감리원배치 확인서 - 주요설비 배치 평면도 (1000V 이상 기기) -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 간선계통도 및 전등,전열 배치 평면도(상세도) - 배ㆍ분전반 단선 결선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서
2) 수전설비 1000KVA 미만
- 공사계획서 - 감리원배치 확인서 -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도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