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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중이용업 |
| 1. 정의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 |
| 2. 범위 |
|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의한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호 (별첨#1참조) 합계가 100㎡(지하층 66㎡) 이상인 것. 단,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 된 경우 제외 |
(1)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2)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 주점영업 |
|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 규정중 다음각호(별첨#2참조) |
(1)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2) 게임제공업 (3) 노래연습장업 |
| 3)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찜질방업,산후조리원,고시원업,전화방업,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수면방업,콜라텍업) |
| 나.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1. 소방 방화시설 등을 갖추고 2.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다.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
1. 소방시설
1) 소화설비
(1) 소화기 (수동식 또는 자동식)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2)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2) 피난설비
(1) 유도등 및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2) 휴대용 비상조명등 (3) 피난기구
3) 경보설비
(1) 비상벨 설비 또는 비상방송 설비 (2) 가스누설 경보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 (비상탈출구)
3.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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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방 방화시설 설치 기준 |
|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별표2]"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외에 다음표의 시설 추가 설치 |
| 구분 |
적용시설 |
기준 |
면제조항 |
소 방 시 설 |
소 화 설 비 |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 영업장 내구획된 각실마다 설치복도,토로의 보행거리 20m 마다비치 |
영업장내 SP 또는 간이 SP 설치시 면제 됨 |
가 스 누 설 경 보 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방시설이 설치된 시설이 설치된 장조 |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됨 |
경 보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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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벨 비상방송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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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또는 비상방송설비는 소방기술에 관한규칙 제 96조의 2 및 제97조~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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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난 설 비 |
유 도 등, 유도표시 또는 비상 조 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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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은 그중하나 이상을 소방 기술칙에 기준규의하여설치 |
영업장안의 복도 통로에 서 유도등 또는 출입구 (비상구포함)가 보이는 경우 면제됨 |
휴대용비상 조명등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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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난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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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 (지상과 면하는부분을 말한다)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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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화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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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구 |
지하층의 영업장에는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 포함)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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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1. 영업장안에 구획된실이없고 영업자의 각 부분에서 출입구 까지의 보행거리가 10M이하인경우
2. 영업장의 주출입구외의 벽등이 손쉽게 파괴할수 있는 유리등 불연재료로 구획 되어 유사시 영업장 외부로 용이하게 피난 할 수 있는구조로 된경우 |
방 화 문 |
ㆍ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 안의출입구, 비상구의 문 : 방화문 (갑, 을)으로설치
ㆍ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 방화댐퍼 설치
ㆍ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의 내부 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경우
ㆍ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등 으로 통할수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
ㆍ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개폐 하도록 함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또는 지하층으로서 비상구
츨입구가 건물의 구조상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출입
구의 문은 불연재료로 사용 설치가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설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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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시 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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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 노래 반주기등 영상음향 장치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영상음향 차단 장치를설치
ㆍ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ㆍ수동차단스위치 : 관계인이 상주 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직근에 “음향차단스위치”표지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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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 |
부하 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과진류차단기포함)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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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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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내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설치 (단,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이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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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염 시 설 |
방염처리 대 상 |
ㆍ커텐(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 암막, 무대막 및 구획 통막을 말함)
ㆍ실내장식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단, 종이벽지는 제외)
ㆍ카페트 ㆍ칸막이용 합판 (간이 칸막이용을 포함)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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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장소 |
ㆍ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 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을 제외한다) ㆍ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방송국,촬영소 및 전시장 ㆍ휴계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의 경우 66)㎡이상인 것 ㆍ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ㆍ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에 한한다) 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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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의 기준 |
ㆍ행정자치부 고시 방염성능의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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