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반보급

>지방보급사업

>설치의무화



● 지방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현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개정 2008. 9. 10>

 

● 지원대상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 세부사업내용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자금지원내용
대상전원 대상자 지원조건
적용설비용량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사업 : 소요 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업무추진절차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12월말)

 
 

● 추진절차
광역지자체가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 확정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