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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현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개정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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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
● 세부사업내용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자금지원내용
| 대상전원 |
대상자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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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설비용량기준 |
지방자치단체 |
시설보조사업 : 소요 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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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절차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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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광역지자체가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 확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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