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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란?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최초시행일 : 04.3.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각 3,000㎡이상)
-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설치의무화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지열설비 설치계획서 제출관련 특이사항('08.8.15부터)

- 관련서류 : 설계요약서, 부하계산서(신축건물의 열부하 계산도서, 관련 기상자료)

- 지반조사서 : 동 고시 부록Ⅱ 의 규정을 반영한 조사서

- 설계계산서 : 지중열교환기, 지열 히트펌프, 순환펌프, 탱크류 및 배관류

- 설계도면 : 장비일람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천공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배관 평면도, 자동제어설계도

- 시공시방서 : 지경부고시 제2009-332호의 설치기준참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