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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18조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 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2.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
나: 그밖에 대상:
연중실시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이상이고 층수가 16층이상일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횟수: 연1회 이상 실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속하는 달까지 실시
[별표2]장비기준
점검구분 대 상 점검자의 가격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실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트·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1400mm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검량계·토트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
(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표준체(80,100,200,325메쉬)
자동화재탐지
설비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 누전계·전류전압측정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최소눈금이 0.1Lux이하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