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1.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2.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 나: 그밖에 대상: 연중실시 |
|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이상이고 층수가 16층이상일 것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1.횟수: 연1회 이상 실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속하는 달까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