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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관 |
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 -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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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등의 제출)
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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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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