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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관
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 -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등의 제출)
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