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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주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 4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본조 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③ 제2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5 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 6 조 (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 14 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 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 16 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 17 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 18 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18 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19 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20 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별표 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기 술 자 격 기 준
학 력 경 험 기 준
기술자 - 기술사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 이상
-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 기사7년 이상
- 산업기사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 기사4년 이상
-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 기사
-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 기능장
- 산업기사 4년 이상
- 기능사7년 이상
- 기능사보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 기능사3년 이상
-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 후 5년 이상,
기타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 기능사
-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 이상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참조] 엔지니어링 사업별, 기술자등급별 실지급 임금현황(시행일 2006년1월1일)
 
구 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 술 사
330,209 293,586 252,897
특급기술자 312,105 252,694 196.337
고급기술자 246,636 206,956 164,387
중급기술자 193,250 161,351 139,232
초급기술자 136,189 117,459 98,848
고급기능사 208,528 134,546 110,769
중급기능사 143,329 105,672 97,468
초급기능사 114,156 86,856 73,229
상기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실근무일수에 인원 가중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치 임
 
※ 비고
1. "원자력발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원자력 발전, 핵연료 제조 가공 및 원자력 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2. "산업공장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이라 함은 화학비료 공장, 무기 약품 공장, 유기화학 제품공장 , 연료및 윤활유공장, 펄프 제지공장, 고분자 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속공장, 전기,전자공장, 섬유공장,수력, 화력 등 발전소 및 송배 전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말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토질 및 기초,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 교통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조경, 건설안전, 화학류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4. "기타엔지니어링" 이라 함은 상기 3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선박,항공우주, 금속, 전기,전자, 통신, 정보처리,화학.섬유, 광업자원, 환경, 농림, 해양, 수산산업관리, 응용이학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6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