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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1. 작동기능점검
1.횟수: 연1회이상 실시
2.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연중실시
2. 종합정밀점검
1. 횟수: 연1회이상 실시
2.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상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점검수수료
소방시설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점검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