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제20조 (점검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