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설치소방대상물]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09.27] |
1.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
(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
| [기술기준규칙] |
|
제96조(비상결보설비의 설치기준) 제96조의2(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제96조의3(단독형화재경보기) 제96조의4(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제97조(비상방송설비) 제98조(비상방송설비의 배선) 제9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제99조의2(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 [시방서] |
| 가. 방송에 의한 비상 경보설비의 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2층 이상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 당해 소방 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이하로 할 것.
|
| 나. 비상경보설비의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기타는 소방설비 기술기준 관한 규칙 제 90조 제 1호, 제 5호 및 제 6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
| 다. 비상전원은 방송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