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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계 법규 (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나. 기기 공사
1) 약제량
①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kg 이상
2) 분사헤드
① 방호대상물 각부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15 m 이하
② 노즐은 섭씨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 kg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을것.
③ 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