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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소방대상물]
이산화 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 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기술기준규칙]
제46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제47조(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제48조(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제49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제50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제51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
제52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53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제53조의2(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외)
제54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제55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제56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제57조(이산화탄소 비상전원)
제57조의2(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것으로 한다.
나. 기기공사
1) 저 장 용 기
(1) 가스용기를 보관한 별도 구획된 방은 점검 보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압력용기는 소방기기 점검기준에 기준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용 기 밸 브
(1) 용기 몸체의 용기 개방밸브는 가스압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개방되는구조 이어야 하며, 수동방식으로도 개방 가능하여야 한다.
3) 분 사 노 즐
(1) 방호 대상장소 및 방호 대상물의 형상 및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방호 대상물에 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1CM2에 대하여 21KG (저압식에 있어서는 10.5KG)이상이여야 한다.
4) 선 택 밸 브
(1) 선택밸브는 방호구획에서 화재시 연소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