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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소방대상물]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기술기준규칙]
제13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제139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
제140조(무선기기 접속단자)
제141조(분배기등)
제142조(증폭기)

[시방서]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 등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상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의한 것으로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정,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설 동축 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관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 동축 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누설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은 적색으로 도색하고 "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증폭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30분이상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장소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