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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급,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A. 1급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가,나,다 어느 한 곳에만 해당되면 1급방화관리대상물입니다. |
법적근거 - 시행령 제22조(특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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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급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 (2급 방화관리대상물) |
|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 소화설비(하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t 이상 1000t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나,다,라,마 어느 한 곳에만 해당되면 2급방화관리대상물입니다. 즉 소방대상물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한 2급방화관리대상물이다. |
법적근거 - 시행령 제22조(특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t이상 1000t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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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동일구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이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 - 방화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1급방화관리 대상물로 본다. |
법적근거 - 시행령 제22조(특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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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화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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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임시기 관계인은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내에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에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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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
<벌칙> 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0조 제3호) |
| C. 선임자격 |
a. 1급 방화관리대상물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 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법적근거 - 시행령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 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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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급 방화관리대상물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적근거 - 시행령 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②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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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방화관리업무대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해설] 방화관리업무를 위탁하면, 방화관리자격(1급방화관리자, 2급방화관리자)이 없어도,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예를 들면, 건축주 또는 소방담당직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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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출서류 1.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2. 첨부서류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영 제23조 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라.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2. 첨부서류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영 제23조 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라.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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