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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유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소방시설등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 관리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할 때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해설] 종전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려서 시정하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법령이 상기와 같이 바뀜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 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계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다중이용업인 경우
가.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등(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실내장식물 불연화 면적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면적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라. 수신반의 전원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마.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을 고정시켜 화재시 피난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
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내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특정대상물의 경우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라.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바.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위 각목 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법적근거 - 시행령 [별표9] (제40조 제3항 관련)

과태료부과기준/2.개별기준/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과태료 200만원]
※ [법 제8조1항]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법제9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조치명령위반시
(2) 피난ㆍ방화시설등의 유지ㆍ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의한 피난시설과 방화벽ㆍ내부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적근거 - 소방법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의한 피난시설과 방화벽ㆍ내부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훼손, 장애물설치등에 대해
1. 비상구폐쇄등 피난ㆍ방화시설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한자 (법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나)
- 1차 위반시 : 50 만원
- 2차 위반시 : 100 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 200만원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법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다)
1차 위반시 : 30 만원
2차 위반시 : 50 만원
3차 이상 위반시 : 100만원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해설]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중 소화펌프·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체·보수의 범위를 정하여 발표했다.

◎ 수신반의 경우
1.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이전하는 경우
3. 회로를 증가하는 경우

◎ 소화펌프의 경우
1.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이전하는 경우

◎ 동력감시제어반의 경우
1.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