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
| A. 실무교육의무 |
1.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강습 및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가. 선임된 방화관리자 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다.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고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1조(防火管理者등에 대한 敎育)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및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 |
| B. 실무교육실시 |
a. 교육횟수 및 교육통지서 교육횟수 - 2년마다 1회이상 교육통지서 -협회장은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통지서를 실무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b. 교육기간 및 과목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간ㆍ과목ㆍ교육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c. 교육수료사항의 기재 및 교육미필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36조(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화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7조(교육시간 및 과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ㆍ과목ㆍ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38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시행규칙 제40조 (방화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2)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다중이용업의 영업주)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A. 교육통보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ㆍ장소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消防安全敎育)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ㆍ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로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업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정할 수 있다.
| |
B.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3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