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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A. 실무교육의무
1.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강습 및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가. 선임된 방화관리자
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다.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고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1조(防火管理者등에 대한 敎育)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및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B. 실무교육실시
a. 교육횟수 및 교육통지서
교육횟수 - 2년마다 1회이상
교육통지서 -협회장은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통지서를 실무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b. 교육기간 및 과목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간ㆍ과목ㆍ교육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c. 교육수료사항의 기재 및 교육미필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36조(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화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7조(교육시간 및 과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ㆍ과목ㆍ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38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시행규칙 제40조 (방화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다중이용업의 영업주)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교육통보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ㆍ장소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消防安全敎育)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ㆍ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로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업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정할 수 있다.
B.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