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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⑥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방화관리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면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3조제6호)

(1) 소방계획의 작성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 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법적근거 - 시행령제24조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등)

② 법 제20조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 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B. 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대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다.
C. 훈련ㆍ교육의 횟수 및 방법

a. 횟수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의 범위안에서 소방훈련의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b. 방법
1. 소방서장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시행령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D.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3조 제8호)
[세부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0조 제3호관련)
가. 1차 위반시 - 50 만원
나. 2차 위반시 - 100만원
다. 3차 위반시 - 200만원